1. 지원대학원생은 주 40시간 이상 연구에 전념해야한다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 일체의 출국 및 해외체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만(단기연수 및 해외 학술행사 참여는 가능)불가피하게 해외체류를 해야 할 경우(개인적인 해외 연구자료 조사나 여행 등의 개인일정 위한 해외체류)에는 해외체류동의서(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 해외체류 가능하며 일할계산하여 지급)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

 

   

2. 해외체류 신청서 제출 해당 월 1일 ~ 10일까지

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기간 초과 시 일체 서류 접수 불가능)




3. 제출서류

 1) 출국 전 : 해외체류삭감/환수동의서

 2) 입국 후 : 출입국증명서(7일 이내)


4. 작성방법 예시 

 1) 5월, 6월 체류 시 해당 월 마다 작성하여 제출

 2) 해외체류일 일정에 주말, 공휴일 일자대로 모두 기입

 3) 석사 6월 기준 일할계산 예시

     월/100만원 ÷ 30일(해당 6월 기준) x 5일(해외체류일)=166,666원 삭감(원 단위까지 작성)


5. 참고사항

   본인 서명, 지도교수 서명 필수(단, 연구책임자의 서명은 연구단에서 일괄 처리)
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