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연구계획의 변경
① 지원대학원생은 기제출한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사전에 이에 해당하는 소정양식을 작성,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* 본인 참여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 함.
Korea University
BK21 FOUR R&E Center for Chinese &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
제목 | 연구계획변경 신청서(2022.06.0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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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제16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지원대학원생은 기제출한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사전에 이에 해당하는 소정양식을 작성,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 * 본인 참여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 함. |
첨부 |
양식15 연구계획변경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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